☑️ 이경규, 처방약 복용 후 운전…불구속 송치
방송인 이경규(65)가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가 아님에도 약물 간이시약과 국과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서울강남경찰서는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시기: 이경규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 검사 결과: 음주 검사에서는 음성,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됨.
- 법의 해석: 처방약도 운전 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도로교통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 중입니다.
🔎 법적 기준의 쟁점
- 도로교통법 제45조: “질병,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 시 운전 금지”
- 문제점: 향정신성 약물 등 특정 성분별·농도별 기준이 없어, 운전 가능 여부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전문가 지적: “농도 기준 수치화”를 도입해 명확한 법 해석이 가능해야 함.
⚖️ “처방약도 운전 금지”…법 해석 모호
이경규 본인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금지하고 있어, 처방약 운전이 위법인지 기준은 불분명합니다.
👮♂️ 경찰 조사 및 향후 전망
- 경찰은 CCTV, 목격자 진술,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경규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불구속 송치된 상태이며, 향후 검찰 심사를 통해 형사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전문가 “기준 수치화 필요”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어떤 약물이, 어느 정도 수치 이하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현재 기준이 없다”며 정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요약 및 시사점
- 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약물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어떤 조건에서 허용되는지 법적 기준은 불확실합니다.
- 일반인도 공황·불안 등으로 처방약 복용 후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법 기준 이해가 어렵습니다.
- 따라서 약물 운전 기준의 수치화 및 명문화(예: 허용 농도 기준 도입 등)가 필요합니다.
경찰, 방송인 이경규 불구속 송치…약물 운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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