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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이중고’ 현실화…건강보험료와 세금까지, 실수령액 뚝

2025. 6. 23. 06:49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세금 폭탄 이중고 실수령액 줄어들수도
출처: 게티 이미지 뱅크

 

1. 건강보험료 부담 급증

  •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국민연금 수령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 가구 중 약 **24만 9,000가구(7.2%)**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연간 264만 원, 월 22만 원의 추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2. 같은 금액의 연금이라도 보험료 부담은 불평등

  • 모든 공적연금(국민연금)은 건보료 및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완전 비과세)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 예컨대,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전액 국민연금으로 받을 경우, 모든 금액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100만 원×퇴직연금 100만 원 조합일 경우, 국민연금 부분에만 과금돼 동일한 소득에도 보험료 부담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소득세 부담도 상당…‘공제 더 해야’

  •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인 반면,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사람이 실질 소득이 더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액의 ‘순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 조기노령연금 신청 증가…“당장 부담 줄이려는 선택”

  •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규 수령 시기 대신 조기 수령(최대 5년 앞당김) 선택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조기연금은 매년 6%씩, 최대 30% 감액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는 손해지만 단기 재정 압박을 줄이는 현실적 대응입니다.

 

 

5. 정책 제언: 보완이 시급하다

  • 연금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1.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만큼 공제한 후 건보료 부과
    2. 주택연금은 금융부채 공제 대상 포함
    3. 수급 예정자에 건보·세금 예상액을 사전 안내

 

✅ 요약

항목 내용
부담 대상 국민연금 수급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발생
추가 보험료 연 264만 원 / 월 22만 원 추가 부담
불공정 구조 공적 vs 사적 연금 간 보험료·세금 차별
실효성 감소 세금·보험 제외한 ‘순연금’ 기준 필요
대응 전략 조기 연금선택 증가 / 손해 감수 중
정책 필요 공제 확대 및 정보 제공 등 보완 촉구

 

 

🎯 독자에게 드리는 제언

  1. 60대 이상 연금 수급 예정자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조기연금의 장기 손실을 신중히 판단하세요.
  2. 정책 토론 참여자·시민은 정부와 의회에 공제 확대 및 제도 정보 제공 의무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노후 설계 전문가는 상담 시 건보료·세금 부과 구조를 반영해 고객의 실제 수령액 추정 및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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