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6월 말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단순히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청약시장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을 이용한 분양 잔금 납부가 불가능해지며 수분양자와 예비 청약자들이 현실적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전세 끼고 잔금 납부”… 이젠 불가능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흔했습니다:청약 당첨 → 계약금 납부 → 입주 시 전세 놓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 납부 하지만 이번 규제는 이 방식을 원천 차단합니다.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잔금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잔금을 전세금으로 메우려면,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전세금을 내야만 함조건부 전세대출(임차인이 대출받아주는 형식)도 불가능📍결국, 분양가가 높은 단지일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