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6월 13일 오후 2시 45분, 인천 부평구에서 경찰이 무면허·무헬멧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2명이 함께 타던 10대 A군 등 2명을 단속하던 중이었습니다.경찰이 정차를 지시하며 A군의 팔을 잡았고, 이 과정에서 A군이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 이송,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다행히 열흘간 입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부모는 경찰의 과잉단속이 원인이라고 주장,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 경찰과 가족의 입장A군 부모는 “경찰이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잡아 과잉하게 제지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방침을 밝혔습니다.반면 경찰 측은 “사전에 정차를 지시했고, 학생들이 빠르게 달리며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과잉단속이 아니라..